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위논문 표절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윤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계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국제적 수준의 학위논문 표절 방지 기준 마련과 연구윤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학문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각 대학은 이를 준수하고 학위논문 표절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학원을 두는 각 대학에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 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학위논문 표절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위논문의 표절 및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대학의 평가를 통해 학위논문의 표절, 부정한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대학원)
제35조의2(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제35조의3(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윤리 기준 및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