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闕位”를 “궐위(闕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을 “미치지 못하다”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1조 및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13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목적)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제14조(설립인가 등)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16조(정관례)
제17조(조합의 성립)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9조(준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1조(회전출자)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5조(의결권의 대리)
제26조(가입 및 탈퇴)
제27조(제명)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1조(총회)
제31조의2(총회의결의 특례)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제32조(대의원회)
제33조(이사회)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7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임원의 임기)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3조(임원의 해임)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제46조(사업)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8조(공제규정)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제50조(수익분배계약)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3조(회계연도)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1조(합병)
제62조(합병지원)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6조(분할)
제67조(해산 사유)
제68조(파산선고)
제69조(청산인)
제70조(청산인의 직무)
제71조(청산잔여재산)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3조(결산보고서)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제75조(설립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8조(변경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80조(합병등기 등)
제81조(해산등기)
제82조(청산인등기)
제83조(청산종결등기)
제84조(등기일의 기산일)
제85조(등기부)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조의2(목적)
제86조의4(회원의 자격)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제86조의6(정관기재사항)
제86조의8(사업)
제86조의10(준용규정)
제87조(목적)
제88조(사무소와 구역)
제89조(회원 등)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1조(당연탈퇴 등)
제92조(정관기재사항)
제93조(설립)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제95조(총회)
제96조(대의원회)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8조(이사회)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제100조(임원)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2조(부회장의 직무)
제103조(감사의 직무)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108조(사업)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제113조(자금의 관리)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5조(결산)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제120조(의결사항)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2조(준용규정)
제123조(감독)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6조(경영지도)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8조(청문)
제129조(수수료 등)
제130조(벌칙)
제131조(벌칙)
제132조(벌칙)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4조(과태료)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0 ·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