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 1,500여개 학교에 1,5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음.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의 보조자로서 체육수업 협력지도, 방과 후 체육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방학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의 체력증진 도모와 체육인재 조기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전문적인 체육교과 지도가 가능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전국 5,850여개의 초등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만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배치·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강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