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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有害漁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어법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643 ·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