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 경제를 살펴보면,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생산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특히 미국, EU 등과의 FTA가 체결되어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농어업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업적 농어업 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 제도 중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1조).
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와 해당 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2조).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2항).
바.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4항).
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금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