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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의 양적 증가 뿐만아니라 건강한 인구를 재생산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임부와 태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태교를 위하여 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함(안 제15조의4).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