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2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등록취소 등)
제42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