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물품을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생산시설의 물품의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왔음.
그러나 작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정되면서 장애인시설에 관한 수의계약은 보장되었으나 장애인단체들의 수의계약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생산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생산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물품생산시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생산품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