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회는 주요 쟁점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왔음.
빈번히 발생하는 국회 폭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국회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심화되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최근 「국회법」이 개정되어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국회법」상의 질서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방지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
이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며, 폭력 행사로 처벌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국회 폭력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공용서류등의 무효·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그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발생하여 국회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변론종결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