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또한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최근 현대인은 각종 스트레스와 아토피, 비만 등 현대인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심신의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창한 숲을 치유에 활용하는 산림치유를 선호하고 있고, 치유의 숲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에 비하여 훼손이 적고, 숲을 엄격하게 보존·유지하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제도임.
이러한 산림을 치유의 숲으로 이용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의 숲은 2012년 현재 3개가 운영 중이고, 8개가 조성 중임.
더욱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울창한 산림은 대부분 백두대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백두대간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백두대간 지역 완충구역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생태숲과 함께 치유의 숲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65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