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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음주소란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관이 이러한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병자·부상자 등이 원하는 경우 구호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호 대상자는 대부분 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구호 거절을 허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의식상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호 대상자가 의식이 뚜렷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호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구호대상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 경고·제지 및 격리 등의 적절한 대응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