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0 발의 · 의원 외 3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에 응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직무 성격상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자주 가거나 차량 이동이 잦아 현장에서의 민원상담 또는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상담이 많은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규정에 해당되어 제대로 상담에 응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무료로 민원상담 시, 장소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