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취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 재물손괴의 범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모욕·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가중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현저함.
이에 술에 취하면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아는 자가 자의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하는 경우 기존에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하면 폭력성 등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알면서 스스로 술에 취한 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2제1항).
나. 술에 취하면 폭력성 등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알면서 스스로 술에 취한 자가 「형법」 상 명예훼손, 모욕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2제2항).
다. 주취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은 받은 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12제3항).
라. 제2항의 자가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임(안 제5조의1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12(우범성향 주취범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