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