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자들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여신금융기관(국민, 우리, 신한, 하나, 씨티, 농협, 수협 등)의 상호와 유사하거나 그 일부를 포함하는 문자를 상호로 사용함(대출은행 우리캐시, KB캐피탈, 하나론뱅크, 수협캐피탈 등)으로써 선량한 금융이용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대부업자를 우량 여신금융기관으로 오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대부업자는 광고인쇄물 등을 통하여 그 상호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기관을 식별하는데 혼동을 줌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부업자는 널리 알려진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상호와 유사하여 해당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금융기관 구별의 혼동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등은 그 상호가 여신금융기관의 상호와 유사하여 해당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대부업자등은 여신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금융, 자본, 캐피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광고의 문안에 표기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상호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