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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2011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하였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산업기술의 유출은 대부분(79%)이 전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인 또는 퇴직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것이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여 종업원등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등에게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직무발명 보상금의 최저보상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