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계속된 전쟁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음.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 시에도 현역 또는 예비군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 사회안녕에 공헌하였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에 대해 현행법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ㆍ보상의 원칙에 비해 걸맞지 않은 액수임.
그리고 현재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