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0~2세 영유아의 3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양육의 사회적 책임 및 보육시설의 이용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는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평균 134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영아 1인당 일정 금액(평균 9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됨.
이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준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과 동일하도록 함.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운
영하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
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과 동일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영아전담 보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