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언과 국가기관의 서류제출에 대한 의무가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이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국가기관 장의 소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이 정해놓은 국가기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로는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국가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 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소명 또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있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요구받은 증언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국가기밀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안 제4조제2항).
다. 「국회법」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이 법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1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 7. . 진성준 의원 등 0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