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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월 12만원의 명예참전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 등에 그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장하고, 또한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생활조정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