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2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14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었고, 현 정부에서도 17명의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직되어 해직공무원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그에 따른 가족의 고통이 문제되고 있음.
한편,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해직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들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해직공무원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와 그 기록 말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특별채용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대상 공무원으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이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며, 그 기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별채용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