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위탁하고 있음.
현재는 행정규칙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제가 중복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공유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하며,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시스템을구축운영함으로써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
나.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7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간 및 유관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분야 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