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또한, 최근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씨가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중국정부에 의해 장기간 구금된 사건을 보더라도 재외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해외재난상황, 전쟁,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테러 및 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제1항).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해외위난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24조).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또는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피의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