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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9년 2월 6일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의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