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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업계 1위로 평가되는 채권추심업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거짓 표시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압류를 할 수 있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한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의 거짓 표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규정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거짓 표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