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이 사업장가입자는 5천만원,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함(안 제124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단 공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함(안 제124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명단 공개에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체납자 대한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안 제124조의2제3항 신설).
라. 명단 공개는 관보 게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및 각 지사 게시판 게시 등으로 함(안 제12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4조의2(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