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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불법이익금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현행
개정안
제443조(벌칙)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