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규정된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해당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채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보험계약으로 대출건별 월납보험료 비율이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1개월 이내에 대출과 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없음.
현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의 대출과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보험계약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대출과 보험계약을 함께 체결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구속성 보험계약의 규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러나 정책자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정부에 의하여 중요한 대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정책적 성격의 보험과 함께 체결되는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성 보험계약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업무를 할 수 있는 대출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과 함께 체결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구속성 보험계약은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과 그 밖에 정책적 목적으로 보급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대하여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4조의6(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