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계속되는 축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생산비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축산물의 특성상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축산농가에게 전가되고 있어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사료제품의 가격이 직전 4개 분기 평균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을 축산농가에 보전해 주는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제품의 가격이 직전 4개 분기 평균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축산농가에 사료가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료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최소지급금액은 기준을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31조의3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료 제조업체 등과 사료가격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31조의2(사료가격안정사업)
제31조의3(사료가격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등)
제31조의4(사료가격안정협약)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