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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특히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 다른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사업임.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은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