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8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91년부터 일정 비율의 방송프로그램을 외주 제작ㆍ편성하게 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이 발전해 온 측면도 있으나,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방송콘텐츠의 질적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외주제작시장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방송사들과 이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다수의 외주제작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제작사들이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를 실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 특히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방송법적인 정의조차 없어 그동안 보호, 관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실정임.
이에 방송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확대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안 제35조의3).
나.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안 제73조제6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 혹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1항).
라. 제작비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의2(금지행위)
제85조의3(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