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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야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폭행․협박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