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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수사 및 조치 등의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1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362명인데 반해 사업장은 160만개에 달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조사 등의 업무까지도 담당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최저임금감독관)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제26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