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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의 정의에 임업을 포함시켜 농민과 임업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법에는 임업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업인에게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