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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다.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9조(위증의 죄)
제20조(고발)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