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0,416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해아동 상당수가 부적응·공격성·주의산만 등의 정신적 특성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동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관련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부모에 대한 친권 상실 등의 조치에 앞서 가정법원이 임시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아동학대의 주체가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한 경우로 확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제7호).
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8조의2(임시처분)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