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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의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담당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신용정보협의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둠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제26조의2(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