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
그러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됨.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부여된 합리적인 의혹제기와 비판기능을 제약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자기검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정치적 견해 표명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250조제1항·제2항).
나. 허위경력 등 공표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2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