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열차 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열차운행 지연 또는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적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