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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현재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ㆍ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사립대학의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