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에 의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행·협박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리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등의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통신 거절 등 채무자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관계인에 대한 통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포함된 여신금융기관의 범위가 명확치 아니하여 그 내용을 정의함.(안 제2조 제7호)
나.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추심자에게 연락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신하지 못하도록 하고,(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아닌 사인(私人)간의 단순한 금전대여 채권의 추심의 경우는 제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통신을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통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통신할 수 있는 경우를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관계인에게 통신하는 경우 성명·명칭, 통신의 목적 등을 밝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채권추심자가 공휴일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채무자와의 통신)
제8조의3(관계인과의 통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