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기준관리방법 등의 불일치로 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상호 조정과 소관 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련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4조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3(실내공기질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4(측정망 설치)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8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