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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쌀 가격 하락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산정 기준에 쌀 생산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목표가격 산정 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조·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