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유출 방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산업스파이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미온적인 편임.
이에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나. 국내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