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7 발의 · 의원 외 16인 ·
무료공연이나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기만적인 형태의 영업이 기승을 부림.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미비해 이런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실정임.
또한 일반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소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의 청약철회기간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며 소비자가 노인 및 장애인이면 청약철회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실태조사)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8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