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ㆍ안치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또한,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나.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ㆍ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5조의2(화장로의 검사)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9조(장례식장 영업)
제29조의7(장례식장에서의 화장)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2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4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