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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정부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해당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이 금지되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