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의 공직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인사청문회에 임박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인사청문회개회 72시간 전까지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9조(위증의 죄)
제20조(고발)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