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주요 통제기제로써 대의제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의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임.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 없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소관 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도 상임위원회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상임위원회의 조사)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