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6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세계경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간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광역경제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을 통해 사람과 물류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대처하고 산업, 문화, 정보 및 물류 혁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남부광역경제권의 핵심인프라인 남부권신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남부권국제공항의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남부권국제공항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부권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남부권국제공항공사를 둠(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가 남부권국제공항의 건설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범위를 남부권국제공항의 건설ㆍ주변지역 개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으로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공사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의 범위 안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외국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남부권국제공항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부권신공항건설 촉진법안」(의안번호 제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